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며,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또는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대가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간단히 말해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나의 연차 개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차 개수를 미리 파악하고 연차가 사라지기 전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지급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25일)

 

나의 연차수당은 얼마일까??

나의 연차 개수를 확인했다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 급여 240만원과 1년 동안 정기 지급 상여금 12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일의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통상임금 = 월 급여(240만 원) + 상여금(120만 원/12개월) = 2,500,000원

시간급 = 통상임금(2,500,000)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11,962원

1일 통상임금 = 시간급(11,962원) x 1일 근무시간(8시간) = 95,696원

연차수당(3일) = 1일 통상임금(95,969원)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3일) = 287,088원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3일 연차수당은 총 287,088원입니다.

 

"노동 ok"사이트를 이용하여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하도록 도와주는 `노동 ok`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검색창에 `노동 ok`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동 ok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우측에 보이는 바로가기 항목 중 `연차휴가 자동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선택해주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아래 보이는 연차휴가 계산 결과 목록 바로 아래에 위치한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1주간 근무 시간을 선택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연장 근로시간 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차수당 계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연차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보장 및 장려하기 위해 사용자가 연차 소멸 이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고,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연차 사용촉진 이행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촉진

사용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부터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개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는 1차 촉진 이후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차 촉진

사용자의 1차 촉진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연차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차 촉진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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