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기존에 산정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근로에 임하고 있지만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입니다.

 

해당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 지급 일자는 2021년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신청을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가끔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일 해야지 미루다가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근로 장려금은 1가구 1인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도 1인만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일 때입니다.

 

자격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일 때입니다.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 1544 - 9944로 전화 후 ☞ 장려금 신청 1번 버튼 누름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손 택스 : 손 택스(홈택스 어플) 설치 ☞ 근로 장려금(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동의하고 신청하기

 

홈택스 : www.hometax.go.kr 로그인 ☞ (홈택스 상단 배너) 근로 장려금(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동의하고 신청하기

 

 

2020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 2021년 몰아서 받으세요.

올해 9만 가구 정도는 2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올해 신청을 하시면 몰아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몰라서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못한 분들은 2021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 치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전년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한 지원금을 한 번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 확인 후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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